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통장 개설 및 예금·대출상품 가입 등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은행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 설치
∨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
∨ 전담직원이 서류작성 보조 가능
∨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한 사실관계 입증수단 마련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 마련
시각장애인이 자필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업무처리방식을 마련하였습니다.
1. 영업점은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 창구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전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의사에 따라 전담창구 이외 일반창구 이용도 가능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도 본인이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가급적 지양합니다.
2. 시각장애인이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 동행이나 도움없이 혼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 또는 대출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이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서류 작성 보조
·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한 후 이를 그대로 기재
· 서명 또는 날인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기재
· 보호자가 함께 내점한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구두로 발음한 내용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 가능
3. 은행은 불완전판매등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거나 녹취가 어려운 경우 관리직 직원 등이 서류작성보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수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수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 제공
· 점자로 된 보안카드나 계약서류 제작 확대
· 음성OTP 발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신청제’ 또는 ‘대리발급제’ 활성화
각 은행은 2023년 6~7월 중 모든 영업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예금·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6월말 : 신한·우리·하나·국민·농협·기업·씨티·대구·제주은행
- 7월초 : 산업·SC제일·수협·부산은행
- 7월말 : 경남은행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일 계획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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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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