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다가오면서 산간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입니다!
- 집중단속 기간 : 2023.7. 1 ~ 8. 31.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취사행위, 쓰레기 문제로 여러가지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요.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행위
-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관리법에 따라 엄중처벌
- 물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할 경우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숲의 밑거름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을 올바르게 이용해 주세요.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