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국익이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입금지’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WTO에 다시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더라도 우리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슈 설명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동해의 세슘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바다는 안전합니다.
원안위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농도가 증가했다는 경향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시기 / 관측 농도(Bq/kq)
2005~2010 / 0.001~0.004
2011~2015 / 0.001~0.002
2016~2020 / 0.001~0.002
* WHO 먹는 물 기준의 1/3600 미만
[이슈 설명②]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신청 시, 유통 지역, 위판장 등을 알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신청은 광역 지자체 기준으로 받지만 검사 결과는 시료 채취 지역과 위판장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 지자체와 주요 위판장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이슈 설명③]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건수가 66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매주 신청이 많은 10건을 선정해 검사합니다. 지난 8주 간 78건을 선정해 66건을 완료했습니다. 정부 장비 확충, 민간 장비 활용 등을 통해 검사 건수를 늘리겠습니다.
[이슈 설명④] 중고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해 천일염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사례에 대해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공정위, 주요 사업자에 허위정보 대응 요청
‘소비자 불안 조장’, ‘높은 가격 구매 유도’ 판매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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