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바닥 구멍, 사실인가요?”
원안위가 알려 드립니다.
현재까지 발생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주입된 냉각수 및 지하수가 용융된 핵연료와 접촉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자로 바닥 구멍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물 내에 오염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도쿄전력은 누리집을 통해 원자로 격납용기 내부조사개시(2023년 3월 27일)를 밝히면서 조사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통해 원자로 구멍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Debris)로 인해 오염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과학적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