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장학금(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장학금) 제도가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에게 학비와 체재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적 : 대한민국
- 소득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
- 학년 : 국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재학(예정) 중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 하는 자
- 성적 :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고교 재학 중 직전 학기까지 전체 학기 동안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전문교과Ⅱ 과목 중 석차 2등급 이내 또는 성취도(학점) A 이상인 과목들의 이수 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 (3학년) 또는 12단위 이상(2학년)
▲ 지원내용
· 유학준비생 (고등학생, 국내장학생)
- 유학준비생으로 선발된 고등학생
-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장려비 지원 (고2 월 50만 / 고3 월 70만원)
· 유학생 (대학생, 해외장학생)
- 유학준비생 중 해외대학에 최종 합격하여 유학생으로 전환 선발된 자
- 학비와 체재비 지원 (연간 최대 6만 USD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 학생 본인 또는 교육청 추천자로 서류심사 후 인·적성검사,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
▲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