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방사능 조사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원안위가 알려 드립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원양·근해 40개, 연안 52개 등 총 92개 정점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류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남서~남동 및 제주해역을 대상으로 108개 긴급조사 정점을 선정하고, 기존 92개 정점의 정밀조사와 병행 실시하여 방사능 물질의 국내 유입에 대한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민 안심을 위해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해양환경방사능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