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대통령 지시 사항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대비하는 안전한 여름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장마 대비 관계기관 안전관리 강화 요청
·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예찰 강화, 위험상황 시 주민 사전대피 철저
· 반지하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시설 설치,
모래주머니·배수펌프장 등 수방자재 전진 배치
· 위험 발생 시 선제적 재난문자 발송, 신속대피 지원
· 도시에서는 지하 ·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시는 노인들부터
농촌에서는 외딴 지역 주민들이 신속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 도로변 빗물받이, 배수로 등의 쓰레기 등 사전 정리
· 휴가철 관람객, 야영객이 몰릴 수 있는 계곡, 하천변, 댐 하류 등 사전 대비
· 둔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 시설 선제적 통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