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시료를 믿어도 되나요?”
원안위가 ‘더’ 알려 드립니다.
<일일 브리핑>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방출지점 인근 해양환경의 방사능을 직접 실측·분석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이 참여하는 확증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의 방사성 핵종 모니터링 방법, 핵종 분석 능력(농도 분석), 분석 결과 등을 교차검증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떤 시료를 어떻게 채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IAEA는 교반장치가 설치된 K4-B 탱크에서 14일간 순환 및 교반 등 균질화 작업을 거쳤고, IAEA 입회 하에 채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IAEA 1차 확증 모니터링 보고서(5.3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과 해양 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