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방사능 안전검사를 확대하고 포대갈이 및 수입산 섞어 팔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단속하겠습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6월 26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58건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 입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결과
부산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에 이어 제주 함덕·중문색달해수욕장,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충남 대천, 강원 경포, 경남 학동몽돌 등 진행 중
◆ 정부 대응 설명
1. 천일염 합동점검반 활동에 대해
목포·무안 등 3개 업체부터 점검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 기간) 6.25.~29.
(대상) ’23년 매입량 거래량이 많은 100곳 중 60곳
이력제 표시사항을 점검하고 공급 관련 일손 부족 등 현장애로도 해소하겠습니다.
2. 천일염 방사능 안전검사에 대해
4월부터 매달 염전 10곳 검사, 7월부터 매달 35곳 이상으로 검사를 확대합니다. 이에 더해, 민간 전문기업과 함께 염전과 보관창고까지 직접 방문해 추가 검사할 계획입니다.
3. 천일염 이력제에 대해
등록제를 의무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사공무원이 염전을 방문해 이력 표기 적정성 등을 점검합니다. 섞어팔기 등은 강력히 처벌합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