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부터 24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베트남 순방’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 강화 등 이번 순방의 주요 성과를 키워드로 전합니다.
2030 세계박람회 4차 경쟁 PT
직접 연사로 나서며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PT 영어 연설, 회원국 교섭 활동 등으로 부산엑스포 가치와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한·프랑스 정상회담
양국 협력을 다층적이고 획기적으로 확장합니다.
· 북 도발 대응, 인권 개선 협력 확대
· 2차 전지, 우주 등 첨단분야 협력 심화
· 인도·태평양 전략 및 국제안보 공조 강화 등
한·베트남 정상회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 행동계획’채택
· 국방장관 회담 이어 외교장관 회담 정례화
· ‘희토류’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 등
세일즈 외교
유럽 첨단기업 6곳 1.2조 원 투자유치 베트남과 역대 최대 MOU 체결
· 정상 외교로 31.4억 달러 유치
상반기 전체 금액의 19% 차지
· 베트남과 111건 MOU 체결
기술협력 28건, 미래협력 29건 등
디지털 리더십 강화
디지털 규범 논의 본격화 시점에 글로벌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파리 이니셔티브’ 구상 발표
· 디지털 윤리규범 9가지 원칙 제시
·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 제안
미래세대 간 연대 지원
국제적 연대·교류를 통한 혁신과 도전의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 한·프랑스 미래 혁신세대와 대화
· 한·베트남 디지털 미래세대와 대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