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대책]
적절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공정한 수능을 실현하고,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공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킬러문항’ 제거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국어) ‘수렴적 상향성’, ‘절대정신’ 등 교과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철학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문제
- (영어) ‘감각적 인식과 이성적 지식 차이’ 등 생소한 서양철학을 이해해야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문제
소위 ‘킬러문항’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합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힘들지만 학원은 이익을 취하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적절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공정한 수능을 실현합니다.
· 현장선생님 중심으로 자문위원회 운영, 출제 점검위원회 신설
·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논술·구술시험 점검 및 재발 방지
· 유아, 초·중·고 교육 내실화 및 지원 강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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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