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청소년활동진흥법」 적용 나이 안내
Q1.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A1.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 및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제2조) 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교류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Q2. 만 나이로 19세의 생일이 지나야지만 술·담배 등을 살 수 있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술·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 가능
Q3. 그렇다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 적용 연령은 바뀌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 연령 역시 현행 유지되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에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숙박·야영 등의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Q4. 만 나이로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이 포함된 대학 새내기를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운영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A4.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수련활동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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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