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중이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1000㏃/㎏다도 10배 엄격한 수준입니다.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① 국민의 식품섭취량
② 섭취식품 중 방사능 오염률
③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식품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고려해 식품을 통한 방사선 노출량이 최대 안전기준(1m㏜/년) 넘지 않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2011년 일본 원전사고 계기 방사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1989년 국내 식품 중 방사능 기준 첫 마련
- 요오드 300㏃/kg, 세슘 370㏃/kg 이하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계기로 더 보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준 개정
- 요오드 100㏃/kg, 세슘 100㏃/kg 이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세슘의 연간 방사선 노출량은 0.44 m㏜로 최대 안전기준의 약 1/2 수준
우리나라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 식품에 대한 국가별 방사성 세슘 기준
· 한국 100㏃/kg
· CODEX 1,000㏃/kg
· 미국 1,200㏃/kg
· EU 1,250㏃/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1000㏃/㎏보다도 10배 엄격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