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PS 처리 후에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던데요?”
원안위가 ‘더’ 알려 드립니다.
<일일 브리핑>
도쿄전력이 다핵종제거설비(ALPS) 운영 초기 고장 등으로 고농도 스트론튬이 제거되지 않고 저장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현장 시찰단은 현지 시찰 과정에서 흡착재의 종류, 교체주기 등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ALPS 입출구 농도, 고장사례 및 조치상황, 유지관리계획 등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며, 그 결과는 공개할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꼼꼼하고 정확한 과학기술 검토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