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에 대한 원안위의 과학기술적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원안위가 ‘더’ 알려 드립니다.
1. 방사성 핵종 정화 성능
ALPS 가동시점부터 2023년 최근까지 ALPS 입출구 및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측정된 모든 핵종의 농도값 자료에 대한 정밀분석
2. 삼중수소 희석 성능
실제 설계대로 성능이 발휘되는지 도쿄전력 시운전 결과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사용전검사 결과 분석 예정
3. 이상상황 조치 및 대응
현장 발생 가능한 이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과 조치 절차 적절성 확인
4. 방사능 측정 및 감시체계
K4탱크 : 균질화 성능 최종 확인 중
상류수조 : 시료채취 위치와 방법 적절성 확인
이송설비·방사선감시기 : 경보설정치 적절성 검토 중
5. 해역모니터링 및 이상상황 대응
도쿄전력이 밝힌 해역모니터링 계획 적절성 확인 중
(원전 20km 지점까지 해수, 어류 등 대상)
6. 방사능 분석 능력 및 데이터 신뢰도
도쿄전력의 데이터 신뢰 여부 검토 중
7. 방사선영향평가 타당성
측정대상 핵종 30개 사용에 대한 적절성 포함 종합적으로 피폭선량평가결과 타당성 평가 진행 중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