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재외 한국문화원 활약상 1탄 카드뉴스를 통해 모든 대륙, 여러 나라 곳곳에서 활약 중인 한국문화원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한국-EU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유럽에 있는 한국문화원의 활약상을 살펴볼까요?
◆ 유럽 - 주벨기에한국문화원
①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한국인 참가자들 지원
성악 부문에서 한국인 바리톤 김태한 우승
“12명의 결선 진출자 중 가장 어린 후보가 영예로운 우승을 거머쥐었다”
- 벨기에, 레코, ’23.6.5.
“벨기에 한국문화원(원장 김재환)은 2015년 퀸 콩쿠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로 9년째 지속적인 후원 및 협력 지속… 업무협약을 통해 콩쿠르 측에 2만 유로를 후원하며 한국인 심사위원과 연주자들의 참가를 지원”
- 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 ’23.6.6.
② ‘사진의 달’ 맞이 사진전 ‘나는 누구인가’ 개최
“비교 불가한 독창적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진작가 다섯 명이 참여”
“각기 다른 스타일의 작업 방식으로 내면을 반영한 작품들을 통해 인간의 경험에 대한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 벨기에, 투게더매거진, ’23.3.12.
◆ 유럽 – 주스페인한국문화원
① 아동 한복 전시회 개최 <마음을 담아 지은 사랑>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손수 만든 옷으로, 한복의 역사 및 미적, 전통적 가치, 역사, 기원을 대중에게 소개”
- 스페인, 더 디플로맷 인 스페인, ’23.4.26.
② 임채욱 사진작가의 전시회 <블루 마운틴> 개최
한국의 전통 종이인 한지에 인쇄된 사진이라 더욱 특별
- 스페인, 참베리 트레인타 디아스, ‘23.4.10.
◆ 유럽 - 주독일한국문화원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 맞아 베를린 소재 호프만 폰 팔러스레벤 초등학교 4학년생들 초대…
태권도를 배우고 스님과 함께 붓글씨를 연습하며 K팝 댄스도 따라추고 한국 전통의상을 입어보고 한국어로 이름도 써보며 다양한 행사를 즐겼다.”
- 독일, 베를리너 차이퉁, ’23.6.2
◆ 유럽 – 주헝가리한국문화원
유럽 최초 한국의 현대사진전 개최
<자연과 인류에 대한 통찰력>
[한국문화원 홍보 담당자]
“이번 전시를 통해 방문객들이 한국의 문화, 사회, 그리고 한국인의 정신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사진들은 한국인의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도 말해주는 등 한국 사회의 여러 모습을 이해하게 도와준다.”
- 헝가리, 카톨리쿠쉬라디오, ’23.4.27.
◆ 유럽 -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
<한지: 삶에 깃든 종이이야기> 전시 개최
[이승철 작가, 동덕여자대학교 회화과 교수]
“이번 한지 부조작업은 한국적 소재인 반닫이, 달 항아리, 불상 등 다양한 오브제(objet)를 한지의 물성에 담아 한국 미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전시
- 이탈리아, 엑시브아트, ’23.2.10.
◆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한국문화원! (새롭게 개원)
2023년 5월, 두 개의 한국문화원이 개원해 세계 30개국의 35개 문화원으로 확대!
‘주스웨덴 한국문화원’ 북유럽 최초로 설립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 유럽 클래식 문화 중심지 입성
“한류 구심점 역할 기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