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애로 청년 채용 시 최장 1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기업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이어도 지원
· 취업 애로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세~34세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보호종료아동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지원내용
· 신규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
▲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