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각국 한국문화원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케이(K)-컬처는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들을 펼쳤을까요?
‘한국의 미용비법’ 배워요!
나이지리아 ‘K-뷰티클래스’ 개최
주나이지리아한국문화원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K-뷰티’에 관심 있는 주재국민을 대상으로 ‘K-뷰티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최신 미용 경향과 함께 스킨 케어 방법을 배우고 한국 제품을 이용해 직접 시연해보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재국 내 한국 뷰티기업의 협력으로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됐다고 하네요!
한지의 매력에 빠진 독일
한지 활용 기록물 복원 워크숍
주독일한국문화원은 우리 한지를 활용한 기록물 복원 워크숍을 6월 28~29일 독일 기술박물관에서 열었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가능성을 품고 있는 한지의 매력과 복원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독일에 널리 알리기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지를 기록물 복원에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손상된 자료를 한지로 복원하는 체험도 했습니다.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악단광칠’ 4개 도시 순회공연
주캐나다한국문화원은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현지에 한국 문화를 집중 소개하고자 캐나다문화원과 협력해 ‘오타와 재즈페스티벌‘, ‘퀘백 여름축제’ 등지에서 도시 순회공연을 펼칩니다.
굿과 민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퓨전국악그룹인 ‘악단광칠(ADG7)’이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캐나다 다양한 도시에서 무대를 선보인다고 해요!
마드리드를 사로잡은 ‘K-POP’
스페인 일간지 지면 특집 보도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뜨거운 호응 속에 개최한 ‘K-POP 경연대회’가 스페인의 유력 일간지 ‘엘 문도(El Mundo)’에 특집 보도됐습니다.
대회 전체를 취재한 가운데, 수상자 및 관객 심층 인터뷰와 K-POP이 청소년 문화로서 자녀들에게 끼치는 긍정적 영향, 자녀들을 통해 K-POP 팬이 된 부모들의 이야기 등을 실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