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4.37회.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작됐습니다.
누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영화 관람료 말고도 공제받을 수 있는 문화비 항목도 알려드려요!
Q.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가 적용 되나요?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까지 더해져 문화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 및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Q.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영화관람료 공제율은 얼마나 되나요?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Q. 신용카드 결제 건만 해당되나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구입한 비용 모두 해당됩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일부 지역화폐, 간편결제, PG사의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Q. 기존에 결제했던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수증 상의 결제일이 7월 1일인 건부터 적용됩니다.
Q. 예매권 구매, 팝콘이나 굿즈를 결제한 건도 적용 되나요?
예매권을 사용해 영화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건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예매권 자체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팝콘·음료 구매, 굿즈 구매, 주차비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다른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도 궁금해요!
영화관람료 외에도 도서 구매,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종이신문 구독 비용 등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문화비 소득공제’로 쏠쏠하게 돌려받으세요!
☞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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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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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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