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인 ‘예술활동증명’.
지난 6월 30일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예술활동증명이 더 간단히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복지제도_자격요건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을 ‘업(業)’으로하여 예술활동을하고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창작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이 됩니다.
# 간단히_신속하게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금) 공포·시행됐습니다.
최근 20주 가까이 소요되는 예술활동증명 심사가 향후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동 연장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 활동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 신청 없이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따라, 코로나19 재난기간 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 20년차_면제
장기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하고 있는 예술인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매번 재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은 평생 직업예술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간주, 평생동안 재신청이 면제됩니다.
# 유효기간_단일화
예술 분야에 따라 실적 제출기간과 유효기간이 3년 또는 5년으로 다르게 적용되던 것이 모두 5년으로 통일됩니다.
* 단, 최근 1년 간의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받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1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 기간 동안 예술활동을 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도 크게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