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 간 실시합니다.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7월5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51건 방사능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입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결과
검사 완료 84건은 모두 ‘적합’ 입니다.
◆ 정부 조치 설명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확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전체 2% 수준이며, 문제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은 절대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 수입금지
· 다른 지역 수산물 : 수입 건마다 검사
* 23년 상반기 총 53만톤 수입
러시아 33%, 중국 21%, 노르웨이 8%, 미국 4%, 일본 2%
올해 5~6월 일본산 등 국민우려 품목 취급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위반업체 158곳을 적발했습니다.
· 원산지 미표시 126건, 거짓표시 32건
· 적발품목 : 참돔, 가리비, 멍게 등
안전한 국내 수산물, 믿고 구매하실 수 있게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합니다.
· 가용인력 총동원
· 높은 수준 처벌 규정 적용
· 정부·지자체 ‘투트랙’ 점검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