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바가지 요금 근절 간담회’ 개최]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판매 가격을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착한가격 실천’ 결의를 다졌어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86개 문화관광축제 주관기관이 바가지 요금을 없애기로 다짐했어요.
무주 산골영화제, 강경 젓갈축제 등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실천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먹거리 가격, 먼저 보고 가세요!
7월 18일부터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통합페이지에서 축제 주관기관이 공개하는 먹거리 가격, 사진을 찾아볼 수 있어요.
판매 가격, 더 철저하게 점검할게요!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는 음식 등 판매 가격을 세밀하게 점검합니다.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있으면 내년 인증 및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축제를 만들도록 정부와 지자체, 축제 주관기관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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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