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오염수 방출을 막을 수 있나요?”
원안위가 ‘더’ 알려 드립니다.
<일일 브리핑>
지난 5월 현장점검을 통해 긴급차단밸브, 방사선감시기, 중앙감시제어실 제어기능 등 이상상황시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상황에 대해 대비책과 조치절차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확인 중입니다.
아울러 도쿄전력의 이송·희석·방출설비 시운전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사용전검사 결과도 분석해 최종 평가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보를 과학적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