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부터 15까지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 및 폴란드 공식 방문, 주요 일정과 기대성과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책임외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 일정
- NATO 정상회의 7.10.~12.
· NATO 사무총장 면담
· 네덜란드·노르웨이 등 양자 회담
· NATO 정상회의 참석
·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
· 한일 정상회담(조율 중)
- 폴란드 7.12.~14.
· 한·폴란드 정상회담
· 무명용사묘 헌화
·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 참석
· 한·폴란드 미래세대와의 만남
◆ 기대성과
1. 국제안보 협력 강화
NATO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합니다.
우크라이나 평화에 대한 기여 방안을 공유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사이버안보 등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 참석은 NATO와 협력을 심화하면서 유럽 외교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폴란드 공식 방문은 14년 만입니다.
양국은 경제, 안보, 인적교류 등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협의합니다.
동유럽 전략적 요충국가인 폴란드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공급망 강화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 정상회의 참여국 정상들과 핵심광물, 소부장 등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3.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 전개
폴란드 이외에도 10개 이상의 양자회담을 갖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4. 수출 신시장 확보
협력 잠재력이 큰 유럽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새로운 수출 시장확보를 위한 세일즈 외교를 펼칠 것입니다.
·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
신산업·에너지·인프라 협력 등 MOU 체결 추진
5.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으로 향후 재건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우리 기업들을 만나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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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