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과학과 진실로 국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1. 文정부는 방류 반대했는데 尹정부는 찬성한다?
2. 방류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3. 방류 오염수가 3개월 뒤 우리 바다 덮친다?
4.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것이다?
5. 후쿠시마 서식 우럭이 우리 바다까지 헤엄쳐 온다?
6. 다른 방법도 있는데 돈 아끼려 바다에 방류한다?
7.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을 편들고 있다?
8. 우리나라는 IAEA만 믿고 검증도 하지 않는다?
9. 삼중수소는 어류에 농축돼 생태계를 파괴한다?
10. 오염수 방류하면 우리 소금 오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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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