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꿀정책만 모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1. 가까운 민방위대피소 찾을 때 지도앱·포털에서 ‘대피소’를 검색해주세요!(6.30.~)
네이버 검색·지도, 카카오맵·검색, 티맵에서도 민방위대피소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기존 국민재난안전포털·안전디딤돌 앱에서만 제공
2. 해외사업 현장·지사 6개월간 파견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 신청하세요!(7.5.~14.)
파견비 200만원, 훈련비 월 150만원 지원
공기업 지원 시 서류전형 가점 등 혜택
만18세~34세 이하 청년 대상
☞ 인크루트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3. 목돈마련 기회 청년도약계좌(~7.14.)
Ⅴ 이달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Ⅴ취급은행 앱에서 영업일(9시~18시30분) 신청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전북, 경남, 대구은행)
☞ 자세한 내용확인은 청년도약계좌 누리집
4. 필요한 정책, 국민이 직접 알리는 2023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7.23.)
공모 대상 정책 19개 중 하나를 골라 홍보기획안을 작성해 보내주세요.
예선을 통과한 팀은 담당 공무원과 함께 해당 정책에 대한 실제 홍보를 진행합니다.
☞ 케이소통 누리집 ksotong.co.kr 에서 참여 가능
5.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할 때만 타세요! 지정차로제 현장계도 시작(7.21.~)
- 1차로 : 추월차로 ①추월시만 통행
- 2차로 : 왼쪽차로 ① 승용 ②승합(소형·중형)
- 3차로 : 오른쪽차로 ① 대형승합 ② 화물 ③특수 ④건설기계
1차로 정속주행은 지정차로제 위반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6.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될 때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7.5.~)
- 오프라인 : 영업점(방문) 고객센터(전화)
- 영업시간 외 : 연중무휴 00:30~23:30
7.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비 부담 덜어드려요.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추가 아동 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급
-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 입소한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신청 : 복지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8.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예방법 꼭 숙지하세요.
Ⅴ 출처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클릭하지 말기!
Ⅴ 어떤 경우라도 앱 설치 요청은 절대 받아들이지 말것!
Ⅴ 지연이체 서비스 이용하기
계좌 이체 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 후에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영업점 등 신청 가능)
☞ 경찰청이 알려드리는 전화금융사기 예방법 확인 경찰청 유튜브
9.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에서 전기차 무상점검 받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Ⅴ ’11년 이후 판매·운행, 국산·수입 14개 제작사 50여 개 차종
Ⅴ차량 외관·배터리 등 점검, 필요시 수리 안내
☞ 무상점검 대상 제작사 차종과 점검 일정 확인 국토교통부 누리집
그 외 상세 문의는 제작사 고객센터
10. 7월부터 영화관람료 30% 문화비소득공제 Q&A
Ⅴ 기존 결제 영화표도 신청가능한가요?
Ⅴ 예매권 구매, 굿즈 결제건도 적용되나요?
Ⅴ 다른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도 궁금해요!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매장인지 누리집에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11. 자동차 정비할 때 내 차에 맞는 ‘품질인증부품’
차량 번호만 있으면 검색·구매·가격비교 가능
☞ 카파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