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학자금 대출로 학비 걱정을 해결하세요.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자격조건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 제외 사항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 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인 경우 : 소득 9분위(구간) 이상은 지원 대상 제외
- 학생 본인 자격의 경우 :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와 관계 없음
· 성적요건
- 직전 학기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제외 사항
-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일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신용 요건
- 한국장학재단의 기본적 신용요건 충족
· 제외 사항
- 대출제한 대상자 제외 : 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 및 부실채권 보유자,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유의자) 및 공공정보 보유자 (개인회생, 파산 등) 등 대출 제한
▲ 지원내용
· 등록금 대출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소요 전액 무이자 융자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