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생수, 음료 페트병은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분리배출.
음료 페트병 이외의 투명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수거함에 분리배출.
Q. 투명한 플라스틱이면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생수와 음료 투명 페트병만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Q.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하면 되나요?
A. 아니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다양한 재질로 생산되고, 직접 인쇄가 많아 재활용 품질을 낮게 만들어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생수 및 음료 이외의 투명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과일 트레이, 계란판과 같은 페트용기류도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해 주세요. 반드시 내용물을 헹궈서 버려주세요!
지구를 구하는 일상 속 분리배출, 1분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