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했어요 어떻게 하죠?
<재취업 지원대책>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건가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
· 해고(일방) : 사용자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
· 권고사직(쌍방 합의)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
권고사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수급 자격>
·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 ○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 → X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X
단, 다음을 주의해주세요.
▶ 실업급여 위해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
▶ 권고사직이 잦은 기업은
·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내국인 근로자 고용조정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재취업 위해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지금의 휴식기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더 많은 취업지원제도를 찾아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