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해양방사능 조사를 이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 정보를 한눈에 국내·수입수산물, 국내 해역,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바다의 방사능 농도 범위
▲ 세슘137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11년)
< 0.00119 ~ 0.00404 Bq/Kg (원안위자료)
· 2022년
< 0.00071 ~ 0.00221 Bq/Kg
* WHO 먹는물 기준의 약 1/4,500수준
▲ 삼중수소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11년)
< 0.038 ~ < 0.743 Bq/L (원안위자료)
· 2022년
< 0.079 ~ 0.433 Bq/L
* WHO 먹는물 기준의 약 1/23,000수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
우리나라 바다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할까요?
네, 안전합니다
정부는 우리 바다로 방사능 유입 여부를 촘촘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 해양방사능 조사 대상 핵종
Cs (세슘134, 세슘137)
Pu (플로토늄 239+240, 플로토늄 240/239 )
Sr (스트론튬90)
3H (삼중수소 )
전베타
· 주요 어업활동·항만 지역, 국내 유입 해류 흐름을 고려하여 지점 선정
· 국민 안심을 위해 해양방사능 조사정점 200개 확대
기존 92개 (해수부 52개, 원안위 40개) → 확대 108개 (해수부 75개, 원안위 33개)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 결과는 해양· 수산물방사능 안전정보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더 꼼꼼하게! 더 촘촘하게!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위해 방사능 감시체계 지속 확대 및 강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해양방사능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