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가족돌봄청년도 더 촘촘하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노인·장애인등의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으로 중장년층·가족돌봄청년은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제한 없이 서비스 필요에 따라 중장년층, 가족돌봄청년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란?
일상생활에 돌봄 필요성이 큰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 서비스 이용대상은?
- 중장년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
- 가족돌봄청년 : 돌봄이 필요한 사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
■ 일상돌봄서비스 주요 내용은?
① 기본 서비스
· 재가 돌봄 :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신체지원 서비스 (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활동 지원) 제공
· 가사 지원 :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식사,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 지원 : 은행,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
② 특화 서비스
- 돌봄 필요 중장년
·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
· 병원 동행
· 맞춤형 심리지원
· 돌봄 필요 중장년 단기 시설보호 지원
·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소셜 다이닝 (요리를 통한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교류 증진 지원
- 가족돌봄청년
·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
· 병원 동행 및 접수수납 지원
· 맞춤형 심리지원
· 가족돌봄청년
·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
· 간병, 돌봄 교육
· 청년 자립기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일상돌봄 서비스별 사업 수행지역은?
ㆍ가족돌봄청년
<서울> 서대문구,
<경기>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전북>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영암군, 해남군
<강원> 동해시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경북>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제주> 제주시
ㆍ돌봄 필요 중장년
<경기>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대전> 동구
<전북>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영암군, 해남군
<제주> 제주시
<강원> 동해시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경북>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경남> 김해시, 창원시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부산>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 서비스 신청 방법은?
전국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돌봄 사각지대 없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구현!
일상돌봄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