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장 궁금한 질문 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Q1. 나이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행방법이 달라지나요?
연령별로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꼭 숙지하여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주세요!
· 영유아 (생후-만 1세) 손가락 2-3개 / 가슴 4cm 깊이
· 소아 (만 1-8세) 손꿈치 1-2개 / 가슴 4-5cm 깊이
· 성인 (만 8세 이상) 손꿈치 2개 / 가슴 5cm 깊이
Q2.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횟수는 얼마인가요?
가슴 압박은 분당 100-120회로 강하고 빠르게 30번 압박합니다.
인공호흡은 정상호흡을 약 1초 동안 2회 숨을 불어 넣어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공호흡이 어려울 경우 지속적으로 가슴압박을 합니다.
Q3. CPR 중 갈비뼈가 부러진 경우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살펴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Q4. 출혈이 있거나 입에서 피가 흐르는 경우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나요?
외상학 교과서(ATLS)와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떤 원인이건 심정지 상황이면 심폐소생술을 먼저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심폐소생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평범한 두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기적 ‘심폐소생술’
올바른 방법을 미리 알고 함께 동참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