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해양 방출을 중단할 수 있는 설비가 있나요?”
원안위가 ‘과학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기술검토팀은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출이 다음의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측정·확인→이송 → 희석·방출 → 해역모니터링
▶ 측정·확인
K4탱크에서 방사성 핵종 69개의 시료를 분석하여 배출기준에 불만족하면 다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보내야 합니다.
▶ 이송
배출기준을 충족한 오염수는 이송설비로 이동되는데, 이송설비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에 고방사선 경보가 뜨면 방출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돼야 합니다.
▶ 희석·방출
방출 직전 상류 수조의 시료가 1,500Bq/L 미만인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방출이 중단돼야 합니다.
삼중수소는 방출 뒤에도 매일 1회 농도를 측정하여 1,500Bq/L 이상이면 방출이 중단돼야 합니다.
▶ 해역모니터링
후쿠시마 해역 3km, 10km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여, 설정치 이상 검출되면 해양 방출이 중단돼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향후 일본의 계획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