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나요?”
원안위가 ‘과학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기술검토팀은 도쿄전력이 도출한 방사성 핵종 농도 데이터의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는지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 시스템 구축
전 과정에 QR 코드를 부여하여 인적 오류 발생을 방지하는 시스템 확인
▶ 시료 정보 저장
분석원 및 평가자의 입력정보가 모두 일치해야 저장 절차가 진행됨을 확인
▶ 시료 측정값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측정값과 도쿄전력이 공개 중인 값을 비교하여 일치함을 확인
▶ 제3자 기관의 교차분석 결과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른 통계분석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95% 신뢰도 범위 포함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향후 일본의 계획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