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농작물 피해 복구 및 지원
· 산사태 우려 지역과 영농 현장에서 인명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배수장을 총력 가동하고 피해 시설을 긴급 복구하겠습니다.
· 집중호우가 끝나는 대로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영양제· 농약을 사전에 확보하고 긴급 공동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신속·정확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복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고랭지 배추 등 농산물 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농업인분들께서도 인명 피해가 없도록 호우 대비 국민 행동요령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