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우주발사체 발사허가표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 마련(’23.3월)
-「발사계획서 작성방법 고시」 개정 완료(’23.5월)
2. 5G 통신요금제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 통신3사의 5G 요금제 신설신고(’23.3~4월)
3.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유료방송 허가조건 및 이행점검 개선방안」 발표(’23.2월)
4. 화학재난 발생 시, AI를 통해 소방관이 조기에 화학물질을 식별하고 신속 진압·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유해 화학물질 판독모델」 고도화(’23.1월)
5. 바이오 혁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규제과학지원 TF」 구성(’23.2월)
6. 메타버스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안 지침을 마련 하였습니다.
-「메타버스 보안모델」 마련(’23.1월)
7. 통학버스 플랫폼 서비스의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부여(’23.4월)
8. 상용 소프트웨어의 가치 보장을 위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 완료(’23.5월)
9. 적합성평가 제품의 제조시기 표시기준이 유연화 되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23.4월)
10. 무선 기자재 적합성평가 변경절차가 개선 되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23.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신산업·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고 연구·기업여건 개선 및 국민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