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세요.
국가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바우처사업 이용자
(1)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 가사·간병 방문 지원 (4) 장애인활동 지원 (5) 발달재활서비스 (6) 언어발달 지원 (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9)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10)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1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1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3) 보육료 (14) 유아학비 (15) 아이돌봄 지원 (16)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17) 에너지바우처 (18)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지원내용
· 바우처사업을 이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전액·일부 지원
- 각 사업별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 지원금 및 개인부담금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사회서비스콜센터(☎1566-3232)
▲ 카드 발급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에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신청
※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대상자는 카드사에 전용카드 발급신청 가능
· 이용자 연령 및 바우처사업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카드신청 가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급)
※ 14세 미만, 7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중 지적·자폐성 장애,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돌봄여행, 치매환자가족여행 서비스 이용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