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가 ‘과학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도쿄전력의 방사선영향평가는 적절하게 수행되었나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기술검토팀이
도쿄전력의 평가결과를 검토한 결과
· 정상운전 시 후쿠시마 인근 주민 예상 피폭선량
- 연간 최대 0.00003mSv (밀리시버트)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권고 기준치의 10만 분의 3
· 오염수 총 3만 톤(t) 하루만에 모두 유출 시 후쿠시마 인근 주민 예상 피폭선량
- 최대 약 0.01 mSv (밀리시버트)
■ 우리 기술검토팀의 권고사항
1. 실제 배출량을 근거로 방사선영향평가를 재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후쿠시마 인근 주민의 피폭선량도 평가해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향후 일본의 계획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