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후쿠시마를 포함해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해당지역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8개현 이외의 일본산 수산물은 매 수입 건마다 검사하며, 방사능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하여 해당수산물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더 촘촘하고 엄격하게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