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의 창업 준비부터 여성기업의 경영지원까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내의 여성기업 및 예비 여성창업자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제외
▲ 지원내용
· 전국 18개 창업보육센터 운영, 경영 상담, 정책정보 제공, 국내외 판로 지원 등
△ 창업보육실 (입주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매년 연장 심사,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
· 입주비용(10평)
- 수도권 : 보증금 150만원/실
- 비수도권 : 보증금 150만원/실
· 입주시설 : 공동 사무기기, 초고속인터넷, 보안장비 제공
△여성기업 경영지원 제공
· 경영, 회계, 법무,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산업디자인 개발, 산업지식재산권 및 각종 인증획득 지원
· 국내외 판로지원(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 중소기업, 여성기업지원사업 등 정보제공
· 여성기업(인), 유관기관, 지역단체 등 네트워크 형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심사→서류심사 결과 통보→면접심사→최종결과 통보→입주계약 체결→입주
▲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