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문을 두드리세요.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까지 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 지원대상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희망 여성
▲ 지원내용
·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지원
-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설계사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 집단상담 프로그램 :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 지도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직업교육훈련 : 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 새일여성인턴 : 경력단절여성의 직장 적응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인턴 지원금 지원(1인당 380만원 한도)
- 여성창업 연계 : 예비창업자 발굴, 정보 제공, 초기 상담 및 창업 교육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 구인·구직자의 취·창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경력단절 예방 : 재직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상담 프로그램,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직장문화개선 교육 등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문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