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금번 대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과 융합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국민 일상 편의를 제고 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① 물류·유통
교통정보 제공 및 온라인 주문 확대
-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 확대
- 지역생산 보리 활용 수제맥주 스마트오더 판매
② 금융
간편결제 및 AI 활용 투자 활성화
- 동남아 간편결제와 제로페이간 제휴 확대
- 간편결제 결제시 여권 스캔 없이 부가세 즉시 환급
-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추진
③ 안전
제조공정 혁신, 식품 안전 보장
-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공장·산업단지 안전관리
- 식품안전 전주기 이력관리체계 구축
④ 행정
법령·통계·인허가 정보 디지털화
- 맞춤형 답변 가능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⑤ 교육
디지털 교육 서비스 활용 전면화
- 에듀테크 활용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부는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운영해, AI 기술 등 디지털이 가속화되면서 예상되는 분야별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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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