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공정거래법등 주요 경제 형벌규정, 식품위생법 등 생활밀착형 규정 등 140개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합니다
2. 주유소내 연료전지 허용,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민간 대형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였습니다
3.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해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합니다
4.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
5.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금액상향)이 완화됩니다
6. 대형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7. 종합심사낙찰제 공사 입찰 시 하도급 계획서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8.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9. 종합심사낙찰제 하도급 계획서 변경 시 직접시공으로 변경 가능한 비율을 20%로 확대하였습니다
10.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급업체가 납부하는 계약보증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정부 및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조달청이 공급업체와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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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