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폴란드 순방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 주요 통신사와 유수 언론사들은 윤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달하였는데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소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전시국가 첫 방문!
◆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표명과 자유 민주주의 진영과의 결속을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
“윤 대통령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주목할 만한 지지의 표시”
- 미국, 뉴욕타임스, ’23.7.15.
“주요 7개국 정상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러시아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을 보여왔고 윤 대통령 또한 이와 같은 움직임에 호응한 것”
- 일본, 마이니치, ’23.7.16.
◆ 우크라이나에 안전장비와 인도적 지원 확대 및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재정지원을 새롭게 실시하기로 계획
“한국,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으로 1억 5천만 달러 지원”
- 폴란드, 제츠포스폴리타, ’23.7.15.
“젤렌스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한국의 ‘굳건한 지원’에 대해 감사 표명”
- 프랑스, 프랑스앵포, ’23.7.15.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