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제도는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수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임신부, 출산 및 수유부, 6세 이하 영·유아 가족·중장년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1가지 이상 영양위험 보유)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
(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 상담 등)
· 보충식품 패키지
-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 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 유아(1~ 6세 미만)
-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지역 보건소
▲ 문의
· 관할 지역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