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는 임신·출산 진료비부터 영양제, 출산 의료비 지원까지 한 번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임산부
▲ 지원내용
·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주민센터와 보건소, 온라인에서 한 번에 통합 안내, 신청
<전국 공통 서비스>
- 일괄신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의료급여수급자), 철분·엽산제 지원, 맘편한 KTX, SRT 임산부 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에너지 바우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개별신청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위기임신 전문 상담
- 서비스 안내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자체 개별 서비스>
임신축하선물, 임산부 주차증, 산모교실 등
※지자체에 따라 다름
▲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문의
·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