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Q. 치킨박스, 피자박스 등 음식 포장용기는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A.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이 묻지 않았으면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 이물질이 묻은 경우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Q. 치약, 화장품 등 생필품 포장박스는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A. 비닐로 코팅된 포장박스는 재활용이 어려우니 종량제봉투에 배출해 주세요.
Q. 전단지, 영수증은 분리배출이 가능한가요?
A. 전단지는 종이류로 분리배출이 가능하지만 영수증은 감열지 소재이니 종량제봉투에 배출해 주세요.
※찢어지지 않는 두꺼운 코팅 전단지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해 주세요.
Q. 종이팩도 종이류로 분리배출 가능한가요?
A. 우유팩은 일반팩으로, 멸균제품은 멸균팩으로 구분해 내용물을 비우고 펼쳐서 분리배출해 주세요.
※우유팩은 비닐코팅 재질로 폐지와 함께 배출하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꿀팁!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종이팩을 가져가면 화장지나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준답니다!
Q. 택배상자는 어떻게 분리배출 해야하나요?
A. 테이프와 송장스티커를 완전히 제거하고 상자를 펼쳐서 분리배출 해주세요.
지구를 구하는 일상 속 분리배출, 1분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