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을 소개 드립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양적·질적 확대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의 고질적 인력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배정인력 증원 및 체류기간 연장 등 개선 방안 마련
■ 조선업계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비자정책을 통한 조선업계 구인난 해소
■ 재외동포(F-4) 취업 범위 확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그간 재외동포
(F-4)에게 제한되었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에서의 취업을 허용
법무부는 언제나 과감한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서 기능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