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국가보훈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① 상이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개조비용 지원
② 찾아가는 보훈 심사 도입으로 심사 절차 개선
③ 국립묘지 외 안장지원 개선
④ 소득산정 시 적용하는 추정소득 부과일수 완화
⑤ 전몰·순직군경 미성년 자녀 지원 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 운영
⑥ 국가유공자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⑦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연령제한 폐지
⑧ 국가유공자 등 신체검사 장애측정방법의 합리적 개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