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가 어느덧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산림청은 2023년 상반기에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1.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가 개선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로 국민 편의 및 산림복지서비스 시장 활성화 도모
2. 숲경영체험림이 신규 도입됩니다.
- 숲경영체험림을 통해 임업인이 임업경영은 물론, 산림휴양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추가 소득창출 기반 마련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완화됩니다.
-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 초기 재정부담을 완화
4. 산림사업자의 사업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이 완화되었습니다.
- 산림사업법인 등이 사업종류 추가 시 사업별 사무실 구비의무를 면제하여 경영여건 개선
5. 산림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앞으로도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