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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08.02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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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가 어느덧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산림청은 2023년 상반기에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1.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가 개선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로 국민 편의 및 산림복지서비스 시장 활성화 도모

2. 숲경영체험림이 신규 도입됩니다.
- 숲경영체험림을 통해 임업인이 임업경영은 물론, 산림휴양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추가 소득창출 기반 마련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완화됩니다.
-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 초기 재정부담을 완화

4. 산림사업자의 사업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이 완화되었습니다.
- 산림사업법인 등이 사업종류 추가 시 사업별 사무실 구비의무를 면제하여 경영여건 개선

5. 산림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앞으로도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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